별정직원 연임 청원 부결...동성애 반대 입장 서면 의무화 통과 |2024. 09.25
[ 109회총회 ]    규칙부 보고

총회 규칙부가 청원한 제4장 총회 본부 제35조 별정직원선임건은 재적수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규칙부는 '별정직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최초 선임 청원할 수 없다'로 하는 개정안을 청원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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