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강원동노회 주택 피해복구 포함한 중장기구호사업 마련

포항·강원동노회 주택 피해복구 포함한 중장기구호사업 마련

총회 제106회기 10-2차 임시임원회, 선거방법 개선안과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총대 당연직 파송, 총회연금법 등 처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7월 29일(금) 07:32
산불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주도했던 총회가 중장기 구호사업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옮길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28일 제106회기 10-2차 임시임원회를 열고 포항노회와 강원동노회 지역의 교회 및 교인 가정 주택 피해복구사업에 예비비 4억원을 편성 집행한다는 계획안을 포함해 사회봉사부가 청원한 24억 5000만원 규모의 경북 울진 및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산불 피해지역 중장기구호사업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회의에 앞서 사회봉사부 임원을 비롯한 포항노회 임원과 강원동노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석 간담회를 열고 중장기구호사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와 같이 사회봉사부가 청원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중장기구호사업안을 결의했다.

또한 이날 총회 임원회에선 규칙부가 청원한 '선거방법 개선(안) 관련 서류 회송건'도 허락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했다. 규칙부는 정치부가 제안한 '선거방법 개선(안)'을 해당 부서인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제안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총회 임원회에 서류 회송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치부는 총회 부총회장 선거 및 상임 부·위원장 선거가 많은 폐단을 안고 있어 후보가 2인일 경우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엔 노회별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한 후 상위 득표자 2인을 정한 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 방법을 제안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의 '서류 회송건'을 받아들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안건을 이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안건을 검토하고 문안 자구를 가감해 제안할 예정이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당연직 총회 총대로 파송하도록 하는 헌법개정 청원안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인 헌법위원회로 이첩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으로 자동승계하는 부총회장이 해당 노회의 사정으로 총대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 노회는 물론 총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직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총대권을 헌법에 명기해 임기내 총대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총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직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노회별 총대 정원 범위내 당연직 총대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또 현재 총회 연금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총회연금을 총회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총회연금법'을 제정하는 청원안도 처리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으로 보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했다. 총회 연금재단은 현재 총회연금이 산하기관 정관 및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들이 총회를 믿고 안심하고 연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총회법으로 '총회연금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 임원회는 총회 특별심판위원회가 "서울강남노회장 외 2인이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신청인이 소취하로 종료됐음을 결정한 보고를 받았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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