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불이행 '연금 이사'에 법적 조치

결의 불이행 '연금 이사'에 법적 조치

[ 교단 ] 총회 임원회, 연금재단 이사회 정상화 위해 TFT 구성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5년 05월 12일(화) 15:55

총회가 일부 이사의 임기 종료에 따라 논란을 빚고 있는 총회 연금재단의 정상화와 연금재단의 신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장실에서 제99회기 8-1차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사들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연금재단의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TFT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임시임원회에서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고 판단, TFT를 구성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가 연금재단의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총회 연금연금가입자회 회장과 서기가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지난 7일 제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산하기관 이사 임기의 정관 개정과 규칙부 해석을 근거로 총회 연금재단에 4명의 신임이사 명단을 최종 통보한 바 있다.

총회 임원회는 기존 이사 김정서 목사(제주영락교회), 김광재 목사(남신교회), 황해국 목사(세광교회), 임서진 장로(광주영락교회)를 대신해 박은호 목사(서울강북노회), 황철규 목사(익산노회), 조현문 목사(포항노회) 오춘환 장로(광주동노회)를 선임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산하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이든 아니든 모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기에 기간이 만료된 이사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즉시 공천을 완료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사의 경우는 등기 변경절차까지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칙부 해석을 근거로 "신임이사를 파송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 4인은 임기가 종료되었기에 이들은 이사장 및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 연금재단이사들은 조속히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임원 선출의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총회 임원회는 "새로 재편될 이사회가 전임 이사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화해조정을 이끌도록 지도, 권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8일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기존 이사 4명 등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23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총회장과 규칙부장을 상대로 임기 보장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총회가 파송한 신임이사 4인도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준하지 않기로 결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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