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지시 불이행 노회에 '철퇴'

총회 결의 지시 불이행 노회에 '철퇴'

[ 교단 ] 총회 임원회, 행정지시불이행 전북노회 총회 재판국에 고소

김성진 ksj@pckworld.com
2015년 05월 12일(화) 11:43

총회 결의와 행정지시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불이행한 노회에 대해 총회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총회 임원회가 총회 결의와 총회 재판국 판결 및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북노회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총회 재판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로 한 것.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이번 총회의 강력한 제재는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교단을 어지럽게 하는 요인에 대해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재의 배경은 제8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를 탈퇴한 6개 교회에 대해 전주노회 가입을 허락했지만 전북노회가 6개 교회 중의 하나인 전주성덕교회를 다시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시작됐다. 총회 재판국과 총회 헌법위원회도 전북노회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도 본교단과 노회를 탈퇴한 이들을 면직에 처하도록 판결하고 이에 동조해 탈퇴서명을 한 교인들은 본교단 소속 교인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본교단과 노회(교회)를 탈퇴하고 교인자격(면직)까지 상실한 자가 동일한 지번에 동일한 명칭으로 교회가입을 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데 대한 제재다.

총회 임원회는 2013년 2월 28일, 1차로 전북노회에 총회 결의 준수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29일에 2차 총회결의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014년 4월 9일에 4차 총회결의 및 결정이행 요청을 공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2월 11일에 총회 결의 및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총회가 총회결의와 총회 재판국 판결 및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네차례에 걸쳐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해 총회 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총회 임원회가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노회는 제87회 88회와 96회 97회 총회 결의를 위반했고 총회 재판국 판결과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 준수 등 지금까지 행정지시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회가 전북노회를 총회 재판국에 고소하게된 근거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9조(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에 의거하고 있다.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89조 1항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ㆍ불이행한 자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2항에는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으며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ㆍ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해 헌법 권징 제5조 4항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5항에는 또 그 치리회에 대해 △총회가 집행 또는 주선하는 예산의 집행이나 수혜를 정지 △치리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각 상임 부ㆍ위원회, 정기위원회의 임원, 산하기관의 이사ㆍ감사의 임직을 배제(단, 부총회장의 선거권ㆍ피선거권, 총회 본회의의 출석, 발언, 표결권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총회가 여러가지 사안들을 결의해 왔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자칫 뒷전으로 밀려난 경우가 있었던 것. 그러나 총회가 실추된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그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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