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

총회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

[ 교단 ] 효율적 재정 운영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5년 05월 06일(수) 13:28

교회의 재정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창연)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종교단체) 세무 및 회계 실무 교육'을 통해 재정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향강화를 도모했다.

목사 장로 및 재정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교육은 김진호 장로(광석교회)의 세무 및 회계 교육을 시작으로 교회와 노회 전산화를 위한 회계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교회(종교단체)의 세무와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소개한 김진호 장로는 조세의 개념에 대한 기본정립을 시작으로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제출 서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진호 장로는 "교회는 총회 또는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을 뿐 독립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ㆍ지점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개별교회가 총회나 유지재단의 지점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안 된다"며 "교회도 수익사업(카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교회의 장부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한 김 장로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은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세법상 기장의 의무 규정을 받지 않지만, 설립당시법령 및 정관상 필요한 장부와 내부규정에 따른 장부는 비치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경리에 의한 '복식'기장의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교회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에 따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해서도 설명한 김 장로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종교단체도 예외 규정 이외에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며 "당회장, 장로, 집사 등의 명의는 안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장로는 교회의 회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건전한 재무관리, 재정운영의 체계화,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재정부장 이창연 장로(소망교회)는 "전국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총회도 재정 투명성 강화와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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