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결 아직도 깜깜

세월호 참사 해결 아직도 깜깜

[ 교계 ] <세월호 1주기 기획> 교계의 봉사 및 애도 활동, 진지한 성찰 요구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5년 04월 14일(화) 14:43
▲ 광주에서 세월호 유가족(엄마들)을 만난 오현선교수가 이들의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었다.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48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지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 등 총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년간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통해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진도 VTS 관제 허술 △구조 시 골든타임 허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함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와 무능, 관리들의 해이한 의식 △뒤늦은 구조 작업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해양 관련 산하ㆍ유관기관 보직 독식 및 이로 인한 봐주기식 일처리 등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적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색과정은 물론,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협상에서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외면을 당했다.
 
세월호 관련 재판결과 현재까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돼 399명이 입건되고 이중 154명이 구속됐다.
 
정부와 국회는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참사 271일만인 지난 1월 12일 통과됐다. 정부는 배상 및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자 처벌 및 특별법 시행, 보상ㆍ배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현재 정부에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예산축소와 권한의 한계로 제대로 된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선체 인양을 요구하고,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계에서도 지난 1년간의 봉사 및 애도 활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본보가 기독교인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교회에 출석하던 76명의 기독교인 유가족 부모 중 대다수가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 신앙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주의한 말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상처가 교회에 출석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금의 규모와 봉사자들의 수 등에 대한 홍보, 기자를 대동한 유가족 방문 등의 행태도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상황.
 
'세월호 가족과 함께 드리는 목요기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오상렬 목사(기독교평화센터장)는 "교계 인사들의 부주의한 발언이나 물량주의, 생색내기 등의 방법을 포기해야 한다"며 "교회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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