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교계 반대 목소리 높아

'간통죄 폐지', 교계 반대 목소리 높아

[ 교계 ] 한교연ㆍ교회언론회 등 우려 표명 "가정 파탄 부르는 간통, 범죄 아니다? 납득 안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5년 03월 02일(월) 18:53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간통죄'가 위헌임을 결정, 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더 이상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및 세계적인 추세를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창호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번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교계는 대체적으로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이다.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이 고통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양병희)은 "이번 헌재 결정이 지난 62년간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라며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교연은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벌어질 또 다른 인권 말살 행위와 그에 편승한 저급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 온 사회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근간인 일부일처주의 유지, 건강한 가족제도 보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도 "간통죄가 폐지되므로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헌재 결정의 문제점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성적 자기 결정권 존중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도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 가운데 되어져야 하며,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만 존중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또한, 한국교회언론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때늦은 논쟁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펴는 곳도 있다. 가정사역 단체인 하이패밀리(대표:송길원)는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며 "이제는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족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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