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원 임명
[ 동정 ]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