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우 목사 국가인권위원 임명

[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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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7일(월) 18:11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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