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전도지 배포, 경범죄?

신고 안 한 전도지 배포, 경범죄?

[ 포토뉴스 ] "개정법에 의거 벌금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혜 필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0월 14일(화) 16:23

지난해 개정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도지'가 자칫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광고물 무단부착등)에는 타인ㆍ단체의 집, 건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ㆍ단체의 간판, 등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대해 즉결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통고 처분시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N구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이 없었으나 누군가 악의를 갖고 신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1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종교 홍보지)가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광고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세분화된 법 규정을 위한 한국교회의 공동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99회 총회에서 한 총대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전도지 배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한국교회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노원구에 있는 K교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광고다"라는 해석을 받아 전도지에 광고허락 도장을 찍은 후 전도에 나서고 있다.

K교회 전도부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인근 지하철역에서 전도지에 도장을 찍은 후 전도를 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했다.

또 "교회 주보의 경우에도 공공장소에서 배포하다 누군가 광고물로 신고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화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총회 국내선교부 총무 남윤희 목사는 "전도지를 광고물로 보고 제재를 가하는 법 규항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선 한국교회가 좀 더 지혜를 모아 전도에 임해야 한다"며고 했다. 또 "우선 전도지 보다는 생활용품 등을 전도 도구로 활용해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장신대 임성빈 교수는 "현재 위기 상황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읽는 교회는 목회사역의 초점을 교회 중심의 활동에서 공동체 변혁으로 옮기는 눈높이 조절, 관계전도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정부 또한 정책이나 법 제정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했다.
 임성국 limsk@pckwo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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