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헌금과 공직선거법

교회헌금과 공직선거법

[ 법창에비친교회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4년 08월 26일(화) 14:34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나 당선자들은 환호하고 낙선자들은 아쉽지만 당선을 축하하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 중 상당수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요즘은 노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없어졌지만,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선거구 내의 고아원, 학교 등에 선심성 기부가 문제된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후보자들이 들러 자신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후보자 중에는 교회 장로나 집사 등 직분자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이 평소 다지니 않던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 헌금하는 것이 부정선거행위가 될까? 모 구청장 후보였던 장로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 내 2곳의 교회에서 주일헌금을 2만원씩을 하고 자신의 명함을 교인들에게 나줘준 것이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법원은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상관없지만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후보자가 소속된 장로교도 아닌 성결교로 교파도 다른 교회에 헌금한 것은 선거법이 인정하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후보자인 장로의 부인이 선거 5개월 전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서재에 들러 평소 헌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1억 원권 수표를 십일조로 교부하여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기소된 사례에서, 법원은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헌금을 한 점, 헌금을 한 방법 또한 이례적으로 담임목사의 서재로 찾아가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후보자 부인이 십일조가 발생한 수입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의 처분은 이 헌금 훨씬 이전에 이루어 진 점을 종합하면, 이 헌금은 공직선거법이 인정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유죄 판단했다. 위 두 사례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고 됐는데 참고로 본인이나 선거운동원이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비록 공직선거 후보자라도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내거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선거법상 '의례적 행위'로 허용된다. 그런데 첫번째 사례에서 보면 비록 후보자라도 기독교 신자라면 평소 다니지 않던 다른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일단 예배에 참석하면 신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의무라는 점에서, 불과 2만원의 헌금을 금품제공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 1억원의 십일조 헌금은 기독교 신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법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공정선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거액을 헌금하는 것을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나 교회나 헌금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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