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와 종교의 자유

사이비와 종교의 자유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8월 12일(화) 15:31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넘은 오늘까지도 그 참사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자 한 가운데 구원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는 '기독교 복음침례회'라는 구원파의 명칭이 마치 정통 기독교의 한 분파로 보일 수 있어 기독교인들로서는 매우 곤혹스럽다. 급기야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신문광고까지 낸 것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최고 가치로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인간 내면에 속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적 신념의 외부적 표현인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데 그치지 않고 법적 특혜를 누린다는 적극적 측면이 부각되는데 있다. 종교재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종교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한다. 여기에다 많은 표를 가진 종교인들 앞에 정치인들은 비굴할 정도로 약하다.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종교단체를 찾아 머리를 조아리면서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서 종교가 가지는 힘을 느낀다.

하여 종교인들은 툭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치부를 숨긴다.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여도 끝내는 유야무야 되고 만다. 일반인들에게는 서슬 시퍼런 사법권도 종교라는 이름 앞에서 칼끝이 무디어진다. 그러니 일부 사이비 교주들까지도 문제만 생기면 종교자유를 내세워 범죄나 비리를 정당화 시키려드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또는 '구세주'로 지칭하면서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면 피 속의 마귀를 박멸소탕해 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설교로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모 교주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법원은 교주의 행위가 종교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할 진정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하는 가이다. 이단시비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교계의 현실이 그 어려움을 잘 말해준다. 한마디로 종교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종교라고 하면 유한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물음, 즉 삶과 죽음에 대해 믿음으로서의 해답을 제공하는 가치체계이어야 하며, 현세의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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