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헌금 청구소송

약정헌금 청구소송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7월 25일(금) 13:29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별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헌금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과 같은 일반헌금과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목적헌금으로 구분된다. 목적헌금은 대부분 약정헌금 형태로 하는 수가 많다. 그런데 교인이 약정 헌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법에 호소해서 이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금약정은 법에서 말하는 자연채무(自然債務)와 유사하다. 즉 교회 측은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일 약정한 교인이 꼭 갚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헌금을 납부한 후에는 이를 돌려 줄 의무는 없다.

그런데 헌금약정이 교회건축에 필요한 부지와 같은 부동산일 경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실제로 헌물로 제공된 부지 위에 교회 건축을 해 수년간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권 등기를 교회에 넘기지 않아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또는 부인이 남편 몰래 토지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했으나 남편이 교회를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헌금은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그 물질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한국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헌금에 열심이어서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부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 다만 그 이면에는 기복적인 헌금 강요라든가 교회재정의 불투명한 운용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고, 헌금소송도 그 하나의 예이다.

법원은 헌금 소송, 특히 부동산 헌물약정 소송에서는, 약정헌물을 증여계약으로 보고, 증여자인 교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계약이므로, 증여 약속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든가, 증여를 받은 자의 배신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약정헌금은 대부분 헌금봉투에 약정금 얼마 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그러면 헌금봉투에 기재한 약정을 법에서 말하는 '서면에 의한 약정'으로 보아 해제할 수 없는가? 증여 서면은 그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증여한다는 뜻만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 충분하므로 교회 헌금봉투에 약정금을 기재하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서면에 의한 증여약정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다만 부동산 헌물은 헌금봉투에 증여의 뜻을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는 따로 증여서면을 작성하고 증여자인 교인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소송사례 중에는 창립예배에서 어느 교인이 땅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약속하자 내빈으로 왔던 목사가 등단하여 "아무개가 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광고까지 한 사안에서, 예배시간에 광고만으로는 증여서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모 장로가 땅을 하나님께 헌물하고 이 사실을 당회회의록에는 기재하였으나 따로 증여서면을 받아두지 않은 사례에서 교회가 패소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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