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와 종교교육 (하)

기독교학교와 종교교육 (하)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7월 25일(금) 11:36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이 사례는 강제배정제도 하에서 종교학교의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종교 자유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기독교계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 정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제1심은 K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2심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제2심을 번복하는 등 엎치락 뒷치락하였다. 또 대법원 판결에 참가한 많은 대법관들이 반대견해를 밝힘으로써 A학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나아가 이 사례는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적 태도로 불거진 반기독교 정서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고, 소송을 제기한 K군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독교에 대한 인권 승리의 아이콘으로 미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례의 핵심은 현행 고교평준화정책 하에서 종립학교가 종교대체과목을 마련하지 않고 종교수업을 강제한 것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것인가이다.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고교평준화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강제로 학생을 배정받게 되는 경우, 그 학생들은 학교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입학하게 된 것이므로 그 학교로서는 당초의 설립목적인 종교적 대안교육의 실시와 공교육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중립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인간 내면의 영혼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하는 귀의로서 그 성질상 절대자의 은혜를 통하여 자발적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향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종교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리나 종교적 진리를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는 상관없지만 예배와 같이 종교의식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상 합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자연스러운 영적 개안(開眼)이나 종교적 인격성숙을 방해하는 올바른 수업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입장을 바꾸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이 불교학교에 배정받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학교의 종교교육 강제가 위법함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고교평준화 정책이다. 헌법재판소는 고교평준화정책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지만, 상당 정도의 자기결정능력을 갖춘 단계에서 취학하게 되는 고등학교 입학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사립학교의 자유가 종교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에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교육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고교평준화정책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준화를 강조하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거에서 당선된 현실을 감안하면 종교계학교의 종교교육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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