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학교와 종교 교육 (중)

기독교 학교와 종교 교육 (중)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7월 08일(화) 14:32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이 사례에서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최종심인 대법원은 A학교가 비기독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과목을 편성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기독교 교육을 강요한 것이 위법한 처사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다.

고등법원 판결: A학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에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특정 종교교육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K는 입학 당시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였고, 문제의 교내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A학교의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를 종합하면, K가 기독교 의식으로 치루어진 각종 행사와 경건회 시간, 수요예배, 생활관교육, 부활절예배 및 심령수양회 등에 참가한 것을 두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신앙의 자유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고 그 과정에서 학생인 K의 자발적, 자주적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행사나 의식 및 수업이 실시된 동기 내지 목적, A학교의 기독교학교로서의 전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K의 행복추구권, 신앙의 자유 내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인 허용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 비록 종립학교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대체과목 선택이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 역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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