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과 명의신탁

교회 재산과 명의신탁

[ 법창에비친교회 ]

서헌제 교수
2014년 06월 10일(화) 11:40

서헌제 장로
중앙대 교수ㆍ들꽃교회

교회재산을 교단유지재단이나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 등기는 다주택보유자가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는 것과 같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실명제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여 받게 된다. 이는 실소유자가 명의인에게 등기명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종중(宗中)이나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그런데 종래에는 교회가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 부동산을 교단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명의신탁으로서 실명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반기독교 단체들은 정직해야할 기독교가 부동산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기독교의 눈치를 보느라고 법집행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종중과 마찬가지의 예외를 인정받게 되어 이러한 논란은 잠잠하게 되었지만 교회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여전히 현행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유지재단은 각 교단이 교단 또는 지교회 재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개신교의 3대 교단중 예장합동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함에 비해 예장통합은 각 시찰별로 다수의 유지재단을 가지고 있다.

지교회 재산은 대부분 증여라는 형식을 통해 유지재단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데, 법원은 구세군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교회 재산을 교단에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여는 진정한 의미의 증여가 아닌 일종의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교회 교인들이 2/3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결의하면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유지재단은 탈퇴교인들에게 지교회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원의 해석론에 따른다면 교단을 이탈한 교인들은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위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교단헌법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다만 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비록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경우에도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보통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교단과는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교단 산하의 유지재단이 그러한 정관변경 절차에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지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면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가 재산을 환수받기는 그다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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