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천 30% 보장 촉구

여성 공천 30% 보장 촉구

[ 교계 ] 국내 여성단체들 긴급여성네트워크 조직

최은숙 ches@pckworld.com
2014년 04월 01일(화) 13:58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비롯해 기독여민회 등 종교여성들과 국내 여성단체 등이 연합해 6ㆍ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6ㆍ4 지방선거 긴급여성네트워크는 지난 3월 25일 "이번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주장하고 건의해 왔던 여성들의 일관된 뜻을 다시 한번 밝히며, 각 정당이 진정성을 갖고 과감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의회 입법과정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특히 생활정치의 현장인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여성 참여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여성 및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공천혁명을 부르짖던 집권 여당은 그 의지가 무색하리만치 여성 우선공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입장만을 내세우며 여성참여보장을 위한 어떤 원칙도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대표성 확대는 대한민국 성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민주화의 척도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 참여 30%조차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6ㆍ4 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각 정당은 지역구 공천할당 30%를 엄격히 준수하고, 여성우선공천지역을 대폭 확대 할 것 △'지역구선거에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당헌ㆍ당규에 명기 할 것 △여성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각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30%가 이행되도록 노력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은주 목사는 "최근 교계에서도 여성들이 여성 총대할당제 30%를 위한 법제화를 비롯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성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통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한다면 교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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