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동성애 반대' 성명서 준비 착수

총회 '동성애 반대' 성명서 준비 착수

[ 교단 ] 국회,군형법 개정안 발의 관련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3월 31일(월) 17:17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놓고 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달 17일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통진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0명이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발의됐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된 동성애 동성혼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논란 이후 다시 한 번 교계가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됐다. 본교단 총회도 지난달 20일 제98-8차 총회 임원회 결의로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종교계를 비롯해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군형법 '제92조 6항(추행)'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교계 관계자를 비롯한 대부분 시민은 동성애자의 주장대로 군형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군대 내 동성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힘없는 병사들이 동성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가 조장될 것으로 분석한 것.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언론회가 진행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증명됐다. '군형법 제92조(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등에 대한 처벌)'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64.2%는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상태 유지는 22.6%, 무응답은 6.7%,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5%로 나타났다. 86%이상의 응답자가 현 군형법을 유지하거나 동성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
 
법안 폐지 발의와 관련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내 동성애 옹호 조장하는 군형법 92조 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위원회는 "군대 내에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며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국회의원들의 정신나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개정을 결사반대한다"며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군형법 폐지를 수년간 요구해온 일부 시민단체는 "이 같은 낡디낡은 법안은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가 군기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검증된 바 없는 막연한 혐오일 뿐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6항의 생명은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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