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 후 남은 포도주 처리, 어떻게?

성찬 후 남은 포도주 처리, 어떻게?

[ 교단 ] "성찬성례전의 연장 행위로 봐야"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3월 25일(화) 17:12

최근 성찬식 후에 남은 성찬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그렇다면 남은 성찬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2008년 발간된 본교단 '예배ㆍ예식서' 56쪽에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어 성찬식 후에 남은 성찬물을 먹도록 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 벌어진 성찬물 처리에 대한 논란은 지난 2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총회 헌법위원회는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당회원들이 마신 일에 관하여는 위법에 관한 법적 조항은 없으나, 신령상의 문제가 되므로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게 된 질의 내용은 "성찬식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다른 장소에서 사적인 모임으로 만나서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포도주를 예배 선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술로 보아야 하는지"였다. 성찬물을 먹는데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질의 내용만을 근거로 이와 같이 해석했던 것. 

그러나 지난 3월 18일에 열린 헌법위원회에선 "성찬식 후 남은 성찬물을 당회원들이 당회실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회의 때에 신령상 먹지 않는 것이 가하다로 해석한 것은 다만 신령상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권장사항이므로 권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재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당회원들과 함께 사적인 장소가 아닌 당회실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성찬물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신령상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총회 예배예식서를 근거로 지교회 당회장이 성찬물을 해당 교회의 기존관습(남은 성물은 땅에 묻었음)과 다르게 처리했을 경우에 권징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한 것. 

예배예식서 개정위원장을 역임한 정장복 명예총장(한일장신대)도 본보에 기고한 글(26면)을 통해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남은성물'에 대한 방법을 참고해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목사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을 먹는 행위는 성찬성례전의 연장행위로서 경건한 분위기에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성찬물 처리는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권징사항이 아니다"는 점과 본교단 예배예식서에 근거해 "남은 성찬물을 당회원들이 당회실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준 내용이다. 특히 이번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예배예식서의 내용을 지켜온 목회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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