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회장 선거, 불법선거 규정 강화

부총회장 선거, 불법선거 규정 강화

[ 교단 ] 2회 이상 주의조치시 본보 광고 게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3월 03일(월) 17:06

예년에 비해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선거운동 단속기간이 3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대폭 보완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에 들어간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 지침'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4항과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에서 규정한 '불법선거운동'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보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거 당일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총회가 개막되는 선거 당일에 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후보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된다. 선거 당일에 후보와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인 총회 총대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이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전까지는 출판물에 후보자 홍보나 이력 경력 게재만을 금지해왔지만 이번에 보완된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에 따르면, 개인 출판물(일반저서, 설교집 등) 및 시무교회 출판물을 총대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유인물 배포와 관련해 관심을 끄는 부분은 SNS(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는 것. 그동안 후보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후보 비방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교계의 언론사 광고에 대한 제한 범위도 보다 구체화 됐다. 선관위가 광고공영제를 도입함에 따라, 언론사 및 노회ㆍ총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및 각종 행사 출판물에 시무교회의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광고는 일체 금지된다. 후보자들이 언론사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는데 대한 후보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 

이번에 보완된 불법 선거운동 규정 지침에는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시에 대한 처리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선,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적발된 후보에 대해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등의 결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을 시에는 경고조치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조치 2회 이상을 받을 시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의조치를 1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부터는 총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연명으로 본보에 광고로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로 총대들에게 발송해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부총회장 후보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총회장 후보예정자를 추천하게될 전국 봄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이 보완돼 이번 제99회 부총회장 선거는 불법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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