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선거운동 '불법'

SNS 이용 선거운동 '불법'

[ 교단 ] 총회 선관위, 지침 보완...강력 제재 선언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3월 03일(월) 16:48

   
▲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보완했다.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총회 총대들에게 개인 출판물이나 시무교회의 각종 출판물, 개인 저서, 설교집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일체 금지될 전망이다.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할 봄노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황석규)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 4조 4항 및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보완하고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에 처리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주의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경고조치 2회시) 등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대폭 보완했다. 

불법선거운동 규정 보완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의조치 1회 시에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2회 적발 시부터 본보에 광고를 개재하고 문자를 발송해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봄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가 추천된 시점에 맞춰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총회장 담화문을 게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를 봄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해당 지역 노회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돼 있는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따라 지난 6일 해당 지역 노회 사무실에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를 송부했다. 

부총회장에 출마할 희망자는 노회에 비치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해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포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그리고 부총회장 추천 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