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문제 '심각한 수준' 재확인

연세대 정관개정 문제 '심각한 수준' 재확인

[ 교계 ]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2월 24일(월) 15:28

  소수 집단의 기득권 확보 위한 음모적 행위가 분명
  3월 7일 최종 심리, 4월 중 최종 판결 있을 듯

  연세대학교 이사회 정관변경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를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김영주)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손달익)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연세대 정관변경과 관련한 5차 공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이 항소심 최종 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추가 심리 요청이 없을 경우 4월 중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교 유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고 "연세대는 우리 민족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결정체이며, 기독교가 선교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유산이며, 아름다운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신은 교육과 의료를 통해 이 사회를 섬기는 선교와 봉사 사역을 온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함께 참여하라는 연합과 공공성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원회는 설립 당시 이사구성의 역사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당시 학교 설립을 위해 미국의 북장로교와 미국 남북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계승해 본교단을 비롯한 감리회와 기독교 장로회, 성공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있고 협력 교단의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이 마련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사회는 설립 정신에 따른 학교 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정관규정인 한국교회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는 사안을 한국교회와의 의견청취와 공론화 그리고 합의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사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회의 당일 즉석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고 한국교회 추천 이사 중 2명과 감사 1명이 수년간 결원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충원하지 않은 채 결의를 단행했다"며 정과개정시 문제가 많았음을 상기했다.

 끝으로 대책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은 법과 관례를 무시한 소수 집단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음모적 행위임이 분명하며, 학교 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 흔드는 이 같은 일을 묵과한다면 앞으로 연세대학교에는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염려를 뿌리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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