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아들은 법정구속

조용기 목사 집행유예, 아들은 법정구속

[ 교계 ] 법원 조 목사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벌금 50억원, 아들 조 씨에 징역 3년 선고.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2월 20일(목) 18:03

교회에 130여 억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들 조희준 씨(전 국민일보 회장)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조용현)는 지난 20일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범죄는 교회 운영의 최고 의사 결정권 없이는 불가능하고 조 목사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조 목사는 각종 허위문서 작성 및 서류 변조 등을 승인 또는 묵인해 범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세포탈은 조 목사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조 목사가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범죄를 주도했으면서도 책임은 은폐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교회에 떠넘기며 타인을 전면에 내세워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가량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여 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발생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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