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여전히 논란

종교인 납세 여전히 논란

[ 교계 ] 본교단, 긍정적 수용 입장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2월 18일(화) 10:23

찬성 : 거부할 때 교회 이미지 실추, 선교에 부정적 영향
반대 : 교회 세무사찰 빌미 제공, 내부 갈등 표출될 수도
본교단, 긍정적 수용 입장…기초생활 목회자 지원 등 다음단계에 주목
 
2015년부터 종교인 납세가 공식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목회자들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교계에선 목회자 납세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인 납세와 관련된 논란은 정교분리에 따른 종교인 납세 반대를 비롯해,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빚어질 부작용과 '기타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 근로장려금 지급 등 다양하다.

우선, 일부 교계 연합기관에선 종교인 과세로 인해 교회에서 벌어질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 부작용은 세무조사로 인해 교회사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무사찰이나 표적조사로 인해 교회가 탄압이나 억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교회의 내부 불만자나 이단들이 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근거없는 제보나 투서, 음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교회는 세무조사로 인해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선 반드시 법적인 보호장치가 요청되는 부분이기도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기독교가 납세를 반대할 경우에 오히려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궁극적으로 선교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교단은 이미 목회자 납세에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율적인 납세를 권장하는 입장이다.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은 목회자 납세를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다. 목회자들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만 종교인과 근로자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필요경비 공제액을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일 경우에 종교인의 필요경비 공제액은 80%인 반면, 근로소득 공제액은 15%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또 과세 이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 타종교인의 경우에 대부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목회자 납세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4대 의무보험 가입으로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종교인 납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남은 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문제다. 이에 대해 총회 재정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인 저소득자들에 대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일부에선 새로운 종교인 소득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교계 차원에선 이 제도를 깊이 고려해볼 만하지만 궁극적으론 근로소득세 과세 방법이나 기타소득세 과세 방법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자칫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어 이 제도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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