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열과 교회 재산(상)

교회 분열과 교회 재산(상)

[ 법창에비친교회 ] 법창에비친교회

서헌제 교수
2014년 02월 13일(목) 10:01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사안의 내용: A교회는 B교단 소속의 지교회인데, 담임목사인 C가 장로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소속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C목사는 지지 교인과 함께 B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해 B교단은 C목사를 면직하고 후임 목사를 파송하였다. A교회 잔류 교인과 C목사를 따라 이탈한 교인의 비율은 대략 4대 6정도이다. C목사측 교회는 A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A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교회는 C목사측 교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원심법원은 이를 교회 분열로 보고 종전 판례의 취지에 따라 A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자 A교회가 상고했다.

판결의 요지: 우리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해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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