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목사도 임시당회장 파송"

"전도목사도 임시당회장 파송"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2월 05일(수) 14:59

노회 폐회중, 임원회서 부목사 전도목사 청빙승인 불가

전도목사도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에 청빙될 수 있다는 헌법 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17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김복동)의 해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장이 질의한 '전도목사를 노회 소속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가능한지'에 대해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됐을 때에,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에 파송한다'에 의거해 전도목사도 노회 소속의 지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부목사와 기관목사 전도목사 등의 청빙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남노회장이 질의한 '노회 폐회 중에 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등의 청빙 업무는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노회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등의 청빙 전입절차에 대해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청빙승인은 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헌법위원회는 부천노회장이 질의한 '기소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소지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노회 폐회 후에 기소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임원회에서 결원된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국가기관이 법원에서 다루고 있을 경우에도 본교단 헌법에서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법학사가 기소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원회에서 결원된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 다루고 있을 경우라도 본교단 헌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서울북노회장이 질의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도 시찰회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회의 결의로 기관목사나 전도목사도 시찰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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