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못하는 제도, "유명무실"

적용 못하는 제도, "유명무실"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01월 27일(월) 16:07

선거법 따라 등록제외ㆍ취소 사례 전무
"선관위 정치성 탈피, 중립성 보장돼야"


최근들어 불법 선거가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교계 안에서 자정 운동이 강화된 원인도 있지만 사회의 시선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계 안에서 불법선거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본교단 총회는 그동안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를 운영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해 임원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또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추첨제와 선거권 전노회원으로 확대하는 제도 등의 선거제도를 총회에 상정하기도 했지만 총회 결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총대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불법선거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법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현 총회임원선거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불법선거를 막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물론 여러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총회 임원선거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업무를 비롯한 투ㆍ개표 관장과 불법선거에 대한 입후보 등록 취소 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다.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한에 대해 "투ㆍ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조례에 근거한 권한과 책무를 집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후보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후보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총대들이 후보등록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발제를 맡은 총회 사무국장 안영민 목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제외 또는 등록취소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의 세부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도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선거조례에 따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후보로 등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15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럼에도 매년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끌어내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투표로 결의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선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의 세부 지침도 마련돼야할 시점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정대한 총회 선거관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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