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검찰, 조용기 목사 징역 5년 구형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1월 27일(월) 15:25

20일 선고공판

검찰이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ㆍ78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 원, 장남 조희준(49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조희준 전 회장(국민일보)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000원)보다 4배가량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조희준 전 회장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 평신도는 "한국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신 훌륭한 목사님이 법정에 선 것 자체만으로 아픔이고, 상처다. 그리고 창피한 일이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든 혐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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