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오락가락' 교회분쟁 '장기화'

법원판결 '오락가락' 교회분쟁 '장기화'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1월 27일(월) 10:25

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교회가 원인제공"
"국가, 교회 특수성 고려 않고 판결…교회 분열 인정 않기 때문"


법원이 교회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교회 재판과 다른 판결을 내리거나 교회분쟁 사건에 깊숙히 개입해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판사가 교회를 사회일반과 다르지 않은 집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모은다.

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는 지난 20일 법무법인 서정에서 '교회분열과 교단탈퇴, 광성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5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광성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했다. 이날 학회 참석자들은 판례 분석에 이어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교회분쟁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이 교회분쟁에 판결로 개입하도록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데 대해 부끄럽고 치욕으로 생각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최근 잇따라 대법원 판결을 받은 광성교회 사건을 교회의 시각이 아닌 법률의 시각에서 공개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교회분쟁 사건을 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망각하고 교회법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아 교회분쟁이 결론을 못내리고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법원을 비난하면서도 "내부에서 대화로 풀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 끝까지 싸우는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어서 치욕적"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우 박사(숭실대, 교회법 전공)는 "국가는 교회재산권 분쟁에서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최근 교회 재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유에서 △총유로 다시 △다수결 지분 원칙으로 바뀐데 대해 "법원이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그동안 분쟁을 겪었던 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도록 교회 재판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권고 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조차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요구하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는 암담해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정우 박사가 '교회분열로 인한 교회분쟁의 사회법적 해결 법리'를 주제로, 이정용 박사(중앙대)가 '교단 탈퇴와 교인지위, 광성교회 사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유장춘 목사(분당 새소망교회 담임, 법학박사)가 두 발표에 대해 논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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