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과세, 성역 주장 설득력 없어"

"종교계 과세, 성역 주장 설득력 없어"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3년 03월 25일(월) 13:55
경실련, 과세 관련 정책 토론회서 불꽃 논쟁
교계, 복지사업 참여…이미 회계공개 이뤄져

   
 
"목회자와 교회는 성역(聖域)이다" vs "종교인도 국민이고 근로자이다"
 
지난 21일 서울 정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주최로 열린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나온 목회자와 일반 대학 교수들의 설전이 뜨거웠다.
 
이날 토론은 △종교인의 과세 필요성 △종교법인 수익에 대한 과세의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들 등의 토론 주제가 설정됐지만 대부분의 시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그만큼 다른 이슈보다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웠다.
 
이날 토론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김광윤 교수(아주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이만우 교수(고려대) 등 일반 대학 교수들은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종교인도 국민이고 근로자이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종교인의 불투명한 소득과 종교법인 회계의 불투명성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문병호 교수(총신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가나 교회에 이익이 된다는 접근은 본질적이지 않고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납세에 대한 국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느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병대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목사는 세속의 이익이나 세속의 소득을 갖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법인 과세에 대해서 문 교수와 이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복지의 60%를 감당할 정도로 종교단체는 세금 납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회에서는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통해 교인들에 의해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같은 회계 불투명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교수들은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종교단체에 대해 지나친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종교법인은 회계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궂이 우리는 투명하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투명성을 믿을 수 있게 공개하면 된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후 패널들은 주최측이 종교 관련 패널로 기독교 관련 인사만 초청해 다양한 종교계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는 의견과 함께, 종교계에서도 '성역(聖域)'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양한 논리로 의견을 전개해야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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