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법에 호소하는 '벼랑끝 교회들', 이대론 안된다

세상법에 호소하는 '벼랑끝 교회들', 이대론 안된다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3월 22일(금) 11:31

예장 통합 총회 서신 발송, '한 번 더 기도 … 사회법정 가지 말자" 요청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ㆍ화해를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교회 안의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은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간의 관계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교회가 스스로 갈등 해소를 위한 자정능력을 상실했거나 개교회 안에서 갈등 해소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구성원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벼랑끝으로 몰고 가게 되고 또한 교회 안의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감에 따라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최근 서울 강남의 사랑의교회는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한 동안 진통을 겪었다. 사랑의교회 당회에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파악한 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담임목사가 스스로 6개월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않고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갖겠다고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사랑의교회가 이번 사태를 놓고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사랑의교회 당회를 보면서 그나마 자정의 노력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서울 목동의 제자교회는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교회재정 사용을 빌미로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던 중에 최근 담임목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회가 분열돼 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회 안의 갈등은 교회 안에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채 교회법에 호소하고 결국 사회법에 호소하면서 담임목사가 구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자교회의 사건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교회의 위상마저 실추시켰다.
 
교회 안의 갈등을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사례는 최근들어 본교단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강북제일교회를 비롯한 봉천교회와 광성교회 등은 오랜 기간 교회 내의 분규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교회들은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사회법으로 끌고가 법정싸움을 벌였다.
 
최근까지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법으로 끌고간 통계를 살펴보면, 제92회기부터 제94회기까지는 한 건도 없었지만 제95회기 2건, 제96회기에는 무려 1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다. 심지어 사회법정으로 끌고갈 때는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교단의 대표자인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총회장을 상대로 세상법에 고소한 사건만 여러 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단 총회장은 전국교회에 '총회헌법 준수를 위한 서신'을 발송하고 "지난 제95회 총회 재판국에 제소된 송사가 52건이었으며 제96회기는 67건을 재판했고 금번 제97회기에는 벌써 28건에 이르는 송사가 접수돼 재판 중에 있는 실정"이라며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송사에 앞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피차에 믿음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달라"며 "교회와 노회와 총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중지를 모아 총회헌법을 절대 준수하며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회 안의 갈등을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것은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갈등과 분쟁을 겪는 교회는 본래의 목적인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따라서 교회 내의 갈등은 사회법에 호소하기 보다 교회법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인식해야하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리부서들은 우선 화해와 조정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양측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회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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