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목사고시, 구 헌법에서 출제

2013년 목사고시, 구 헌법에서 출제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3월 18일(월) 10:14

개정헌법과 구 헌법 상충 부분, 출제에서 제외

2013년 목사고시 중에서 헌법 과목은 개정 이전의 구 헌법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올해 목사고시를 앞두고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이순창)는 최근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헌법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 헌법에서 출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시위원장 이순창 목사(연신교회)는 "개정된 헌법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정 헌법이 지난해 11월에 공포ㆍ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수험생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구헌법에서 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헌법 과목은 수험생들이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현장에 나가 당장 활용해야할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 헌법과 개정 헌법 간의 상충되는 조항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목사고시 헌법과목에서 헌법 권징편과 헌법시행규정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