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 원로 목사 고소한 장로 '징계' 강수.

여의도순복음, 원로 목사 고소한 장로 '징계' 강수.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3월 15일(금) 09:32
검찰, 조용기 목사 배임 혐의로 수사 중.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시무)가 조용기 원로목사를 배임과 탈세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28명의 장로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 목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교회는 지난 13일 4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기위원회를 열어 투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고발을 주도한 3명에 대해서는 제명(장로직 박탈),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단순참여자 25명에 대해서는 정직(장로직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회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는 지난달 10일,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원로목사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17일에는 임시 당회를 열어 이를 추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당회에서는 모든 고발에 관한 사항을 당회에 위임토록 종용한 바 있으며, 이는 교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하나 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고소ㆍ고발에 동참한 23명의 장로가 고발을 취하하고 당회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기위원회 전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장로들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이영훈 목사가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방문하여 "조용기 목사가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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