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손배소, 손 총회장 "통보받은 적 없다"

CTS 손배소, 손 총회장 "통보받은 적 없다"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3년 03월 11일(월) 18:50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본교단 총회장이 자신도 모르게 법정소송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기독교TV(CTS) 감경철 회장은 최근 CTS 전 직원 김 모씨를 대상으로 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본교단 총회장 손달익 목사와 예장합동 총회장 정준모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기택 목사 등 3명이 주식회사 기독교텔레비전을 대표해 감경철 회장과 함께 이름이 오른 것. 손배소송은 김 모씨가 감경철 회장에게 1억 원, 기독교텔레비전에게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 회장과 함께 이름이 올라간 3명의 목사는 현재 CTS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본교단 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일"이라면서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간 다른 공동대표이사들과 상의해보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도 "교회연합사업인 만큼 전후사정을 살펴 신중하게 조치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CTS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취임한 대표이사 이전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며 이전 대표이사들에게 알리고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총회장 손달익 목사는 지난달 "총회헌법 준수를 위한 서신"을 발표하고 총회가 각종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회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텔레비전 감 회장이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CTS에서 방송기술 책임자로 일해온 김 모씨가 CTS노량진사옥 건축을 비롯한 회사 운영 전반에서 감경철 회장과 CT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모씨는 지난 1995년 CTS가 설립될 당시 입사해 방송기술 분야에서 일했으며, 감 회장의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1년 10월 징계 해고됐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