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ㆍ선교기관, 기부금 모금에 비상

교회ㆍ선교기관, 기부금 모금에 비상

[ 교계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3년 03월 11일(월) 10:11
조세특례제한법 올해부터 적용…"헌금 줄어 들 것" 전망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또 다시 기부금 확대에 대해 발목을 잡는 세법이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불만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말 개정돼 1월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2항에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백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지정기부금을 나머지 7가지를 우선 공제 대상에 포함한 후 8번째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7가지 공제대상이 한도액 2천5백만원을 넘을 경우 지정기부금은 전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7가지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근론자에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내고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정기부금에는 교회 헌금, 각 구호, 선교단체에 후원하는 후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가 기부를 하고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단체나 봉사단체, 교회 헌금에 영양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인들은 현재 십일조 등을 포함해 수입의 10분의 1이상을 헌금하고 있으며, 교회 건축 등이 있을 때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한다.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심리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위축될 수 있다고 기독교 기관 재정담당자들은 분석하면서, 특히 기독교 선교 봉사 단체에는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최근들어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재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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