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역 신축 교회에 어린이집 운영 가능

택지개발지역 신축 교회에 어린이집 운영 가능

[ 교계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2월 25일(월) 11:09

국토해양부 서울시, 공익 위한 사업에 문호 개방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교회에서는 앞으로 종교시설 안에 어린이집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택지개발업무지침의 예외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종교시설이 공익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사업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공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에서도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근거해, 공익을 위한 용도 변경을 허락했고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 내에 신축하는 종교시설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과 방과후교실, 아동센터, 기타 사회복지사업 등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상암지구에 종교부지를 분양받아 교회를 건축했던 서울서노회 하늘빛교회(장재도목사 시무)도 택지개발지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을 중단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폭넓은 유권해석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재도 목사는 "상암지구에 종교부지를 받아 교회를 이전하면서 택지개발지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1년간 여러 방안으로 노력해온 결과,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아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택지개발지역과 뉴타운지역, 도시정비지역 등에 들어서는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종교용지로만 국한해 분양하기 때문에 교회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후교실 아동센터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종교부지에 분양받아 건축한 교회들은 이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회복지 시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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