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이사 연임 가능하다"

"유지이사 연임 가능하다"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2월 22일(금) 17:23
보선 유지이사, 연임 가능
규칙부, 목회자 이중직일 때 자립대상교회 제외
 
유지이사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경우에 후임이사는 전임 유지이사의 잔여기간을 봉직한 후에 연임(재임)할 수 있다고 해석됐다.
 
총회 규칙부는 지난 19일 총회 회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울산노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한 전임 이사의 잔여기간을 봉직한 이사가 임기를 마친 후에 연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규칙부는 또한 부산남노회장이 '유지이사의 연임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일반 이사는 연임할 수 없지만 유지이사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
 
특히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자립대상교회 확인'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자립대상교회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거나 목회자의 부인이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교회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규칙부는 순천노회장이 1년 기간제(유기직) 관리집사(사찰)의 재계약을 앞두고 재고용 여부를 투표한 결과, 부결됐을 경우에 재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피고용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론할 수 없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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