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순직자'제도 시행

예장 통합 '순직자'제도 시행

[ 교단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2월 21일(목) 14:01

총회 순직자심사위원회 업무 착수, 위원장 이상섭 목사

   
 
해외에서 선교 중이던 선교사가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면 순교자일까? 순직자일까?
 
한국교회가 규정한 순교자 등재 기준에 미흡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97회 총회에서 결의한 '순직자' 제도가 시행된다.
 
총회는 '순직'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사고 또는 예측 못 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사고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규정했다.
 
총회 순직자심사위원회(위원장:이상섭)는 지난 2월 2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7-1차 모임을 하고 순직자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절차에 착수했다.
 
총회장 직속기구로 발족한 위원회는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해 순직자 지정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순직자 심사단계를 마련해 전체 위원이 조사와 연구 단계로 나눠 심사하기로 결의했다. 단 필요시에는 지역과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된 순직자(유가족)에게는 총회장 선포를 거쳐 총회장 명의의 순직자 증서가 전달된다.
 
순직자심사위원회 임원은 손달익 총회장이 직접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이상섭 목사(광암교회), 서기에는 김상룡 목사(남도교회), 회계는 서동구 장로(구미시민교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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