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입양특례법 개정하라"

"비현실적 입양특례법 개정하라"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2월 20일(수) 09:06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성명서 발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상임대표:이종락)가 설립돼 이 분야에 대한 분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입양 아동복리 및 인권을 위한 단체와 교회 등 5백여 곳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영아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과 가수 주영훈,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은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입양특례법은 입양 아동의 복리ㆍ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된 개정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이상적인 개정취지와 달리 입양 관련 사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수는 2009년 52건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백32건으로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는 유기한 부모를 처벌하는 법만 존재할 뿐, 유기되는 아이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상임대표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는 "현재는 국내외 모든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출생기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입양특례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영유아 유기에 대한 특별대책기구 설치, 미혼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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