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상소ㆍ계류중인 사건 해석, '가능'

고소인 상소ㆍ계류중인 사건 해석, '가능'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3년 02월 18일(월) 11:14

헌법개정위원회

개정 헌법 권징 제91조 고소인의 상소 조항은 구법에 따라 1차 심리가 시작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접수됐지만 1차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위원회만 상소할 수 있던 구 헌법이 무죄나 기소기각 판결에 한해 기소위원회에서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 고소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부에서 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문원순)가 지난 5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한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해석하지 않기로한 제97회 총회 결의는 지난해 9월 20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유효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상위법과 신법우선 원칙이 적용돼 이후부터 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가 독자적으로 중단없이 재판, 해석,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5항에 따르면, "헌법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헌법시행규정 제16-6조 '노회 폐회 시 목사 청빙 승인'의 의미는 '목사 청빙'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각 치리회의 임원회가 총회 규칙에 의거해 폐회 중에 일반적인 제반업무를 처리했던 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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