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단체 신도가 병역거부권 보장 요구

이단 단체 신도가 병역거부권 보장 요구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3년 02월 14일(목) 17:22
488명 대통령인수위에 청원서 제출 … 교계, "비난 받을 일"
 
병역 거부자 4백88명이 대체복무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거부자 전원은 예장 통합 교단이 규정한 이단의 신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주장한 이들은 청원서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만큼 정부는 자유권규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원자들은 우선 사면을 통해 병역법 위반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피해자 배상금 지급,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장 통합 총회 군농어촌선교부 간사 김상만 목사는 "국방의무에 예외나 특혜 인정은 국가안전보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60만 국군 장병이 자랑스럽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영세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도 지난 2002년 집총거부(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총회는 "신앙양심을 빙자한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 본교단뿐만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이 문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잘못된 교리로 이미 기독교로부터 이탈한 이단집단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집총거부는 용인될 수 없다.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해치며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입대를 앞둔 한 청년은 "집총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됐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입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에겐 분명히 상처가 될 것"이라며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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