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 개정 유효하다?"

"연세대 정관 개정 유효하다?"

[ 교계 ] "연세대 정관 개정 유효하다?"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3년 02월 10일(일) 14:27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 교계강력 반발 "항소할 것"

기독교에서 파송하는 이사 수를 줄이는 연세대학교 재단의 정관 개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김하늘)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본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예장 통합, 기장, 기감, 대한성공회로부터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ㆍ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 교단이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소집통지 절차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사 12명 중 9명이 이사회에 참석해 정관 개정 안건이 유효하게 상정됐다"라며"나머지 3인이 결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판시를 내렸다.

한편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