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회 특별재판위, 선관위의 동상이몽

기감 총회 특별재판위, 선관위의 동상이몽

[ 교계 ] 기감 감독회장 선거 난항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3년 01월 14일(월) 14:18
감독회장 선거 난항, 대체 언제까지?

오는 2월말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가 다시 한 번 난항에 부딪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현상규)는 지난 10일 광화문 감리회본부 16층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김충식목사 감독회장 후보 등록거부'(2012.12.28)의 효력정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사자인 김충식목사가 감독회장 후보 등록거부 무효 청구건을 제기함에 따라 열린 이날 모임에서 특별재판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효되며 감독회장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하루만인 지난 11일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일남)는 감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교리와장정의 '행정재판법 재판절차 규정'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교리와장정상 행정재판의 피고적격이 의회 또는 의회의 장이라고 명시돼 있는 바 선관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판진행으로 인해 감독회장 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사회 법정으로 옮겨 가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위원장 강일남목사는 "일련의 중대사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