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의 의미

총회 화해조정위원회 구성의 의미

[ 교단 ]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는..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12월 28일(금) 09:47
오랜 분규 겪는 교회들 고통에 동참 … 총회, 화해ㆍ치유 조력자로 나서

오늘날 교회 내의 갈등과 분쟁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다. 교인들 간에 물리적인 행사가 이어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법정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이 다반사다. 결국 지교회의 갈등과 분쟁은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복음사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최근 총회 임원회가 분규와 갈등을 겪는 교회들에 대해 화해와 치유의 조력자로 나설 것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내의 분규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물론 총회가 그동안 분규와 갈등을 겪고 있던 교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몇 년간 끌어온 강북제일교회의 경우엔 강북제일교회수습위원회를 조직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총회는 그동안 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 등 법리부서의 판단을 존중해 왔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법리부서의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교회들마다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면서 소송건도 늘어나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를 비롯한 봉천교회와 광성교회 신일교회 시흥교회 등은 오랜 기간 교회 내의 분규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리부서들의 잘못된 판결로 교회의 분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이번에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된 배경에는 지금까지 지교회별로 화해조정위원회나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단 안에서 분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 전체에 관심을 갖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총회 임원회가 구성한 화해조정위원회는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화해의 실마리를 찾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에 총회 임원회가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총회 임원회가 화해조정위원회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총회가 향후 10년간 화해와 치유의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명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화해와 치유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총회 임원회가 먼저 갈등과 분규를 겪고 있는 지교회에 대해 화해와 치유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깊은 관심을 갖기로 한 것은 총회가 새로운 1백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시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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