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목사 2심서 무죄 판결

김창인목사 2심서 무죄 판결

[ 교단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교회 정상화에 기대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2월 12일(금) 20:31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 원로 김창인목사(본교단 증경총회장)가 광성교회에서 이탈한 측(이성곤)이 제기한 형사소송 제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4년여 끌어온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났다.

지난 2월 12일(금)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김창인목사의 교회 재정 횡령 의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인목사가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 대금일부를 횡령했다는 검사측의 공소와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으며, 통일부의 확인서와 조그련에서 보내온 모든 증빙자료 등 증거물과 정황, 김창인목사의 당시의 교회에서의 위치 등을 따져볼 때 횡령 등의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광성교회는 명도소송 1, 2심 승소에 이어 교회 분규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로목사를 상대로 진행됐던 재판이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교회의 완전 회복이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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