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문화 앞에는 눈물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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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 다문화 가정 받아들이는 해외의 사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0년 02월 10일(수) 10:24
   
▲ 이주민의 역사가 긴 독일도 최근에서야 이주민 정책이 마련됐다.

결혼 이주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불가피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문화적ㆍ정서적 충격을 직간접적으로 겪어야만 했다.
 
이외에도 한국인 남편과 결혼에 정착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했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양산되는 여러 문제들(가정 폭력, 경제적 궁핍, 결혼 대행업체 사기 피해, 자녀 문제)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0년대 후반부터이고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이주해 정착한 것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다. 타문화권의 여성들의 결혼 이주가 빠른 속도로 증가된 반면, 갑작스러운 사회적 변화에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교계를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 및 다문화사역 기관들은 결혼 이주자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덕분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다문화 가정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경험한 독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해볼 때 대한민국 정부는 비교적 빠른 정책 입안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는 분석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자국민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시민단체들과 교회의 애정어린 사역은 이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국가에서의 다문화 가정 정책 및 현실을 파악해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 다음은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일본, 대만, 독일의 정책과 현실이다.

# 이주민 복지에 소극적인 일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5년 발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ㆍ복지 지원 정책방안'을 보면 일본과 대만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이 그 수혜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 일본 정부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재일교포 등과 같은 영주권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의 순으로 수혜에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비정규입국자나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일본 국적법상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일본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얻게 되고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이주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수혜자들은 그 적용에 있어 불공평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보호 및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 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 있다.

# 이주자의 사회통합 위해 노력하는 대만

 대만에는 중국 본토 출신의 배우자가 가장 많고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결혼 이주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적부여에는 갈수록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단, 취업에서는 자국민과 같이 완전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4개월 이상 합법적 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조건이 부여되며, 취업시 노동자보험 및 직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조기금을 통한 기초의료가 보장되고 있다.
 
사회공적부조의 경우, 결혼 이주자 가정을 배려한 정책도 눈에 뜨인다. 저소득가구 책정 시 결혼 이주자의 수입을 가구 총수입에서 제외시킴으로 기존 저소득가구주가 국제결혼으로 인해 공적부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위주가 되어 생활적응, 교육기회 제공, 자녀교육서비스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 정부가 결혼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랜 이주민 역사, 최근에 대책 세운 독일

지난 2005년 통계로 독일 내 이주민은 1천5백30만 명으로 전체 국민 8천2백50만 명의 19%정도다. 이들 중 60%는 이미 10년 이상을 독일 땅에서 살았고, 20%는 30년 이상을 살고 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의  평균적인 거주기간은 16.8년이며, 학생들의 30%가 이주민 가정에서 온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회봉사부와 국내선교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94회기 이주민 선교와 디아코니아 세미나'의 강사로 참석한 헨리 폰 보세 박사(독일 은퇴 교회의원)는 "한국의 이주민 정책 수립 시기가 독일에 비해 그다지 많이 뒤지지 않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오랜 이주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도 이주정책이나 재정적 후원이 마련된 것은 2005년으로 최근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우리나라 정부나 교회의 정책적 사역적 대응은 오히려 독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이주민들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주민 정책 수립을 주저해왔지만 최근에서야 프로이센제국시대의 국민정신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자성과 함께 국가적인 이주민대책을 세웠다.
 
특히 1백70개 국에서 1백20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구들이 살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인 슈투트가르트는 이주민들에게 모든 시설을 개방하고, 행정 관청의 인사정책에서도 이주민들의 동등권을 존중하며, 일자리도 개방하는 등 사회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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