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분쟁, 종착없는 먼길

'찬송가' 분쟁, 종착없는 먼길

[ 교계 ] 찬송가공회-기독교서회 출판권 놓고 평행선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1월 27일(수) 13:55
새찬송가(일명 21세기찬송가)를 둘러싸고 출판권과 저작권 문제가 법정싸움까지 확대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이광선 서정배)와 대한기독교서회(사장:정지강)가 찬송가 내용 중 일부 곡에 대해 수정 출판한 것을 놓고 신경전을 벌리고 있다.

찬송가공회에 따르면 기독교서회가 기독교하나님의성회의 요청으로 조용기 작사, 김성혜 작곡의 찬송가 2곡을 찬송가공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발행했다는 것. 이에 대해 기독교서회측은 찬송가공회가 "순복음교회에 한해서만 허락함"이라는 전제 아래 출판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찬송가공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7가지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출판계약을 해지할 것을 지난 14일 내용증명 형식으로 기독교서회측에 발송했으며, 기독교서회 또한 찬송가공회측이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공문을 같은 형식으로 지난 22일자로 찬송가공회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서회가 찬송가공회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공문의 내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 공문은 지난 2008년 4월 10일 기독교서회에서 찬송가공회측에 발송한 것에 찬송가공회의 고무인과 직인이 찍혀 있으며, 친필로 "위의 요청을 순복음교회에 限해서만 허락함"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결제난에 당시 찬송가공회 총무인 김우신총무의 도장이 찍혀 있다.

결국 이번 양측의 문제는 한 장의 공문 내용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문에 대해 찬송가공회 박노원총무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회측은 찬송가공회 내부에서 작성된 공문으로 이에 따라 출판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공회측의 주장과 같이 무단출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14일 기독교서회에 보낸 공문에서 복수인쇄소 출판을 하지 않은 출판계약 위반, 제본 확인서 제출과 검수, 필름 보관 및 보고, 필름 반환, 판권에 관한 건, 저작권 위반, 통일찬송가계약 등 7개항에서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출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서회측도 22일 찬송가공회에 보낸 공문에서 찬송가공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후에 원만한 관계회복과함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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