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재선거'로 간다

감리교 '재선거'로 간다

[ 교계 ]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열고 '재선거 로드맵' 발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0년 01월 12일(화) 11:03

 

   
▲ 이규학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라는 사명을 힘써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감리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하라는 사명을 힘써 수행할 것"이라며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박병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2월 31일까지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피신청인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정, 새로운 감독회장 선출의 명을 받았던 이규학 직무대행체제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다.

새해 벽두부터 불거졌던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면서 감리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규학 직무대행은 "이미 재선거를 위한 로드맵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빠르면 2주안에 재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할 것"이라며 "또다시 파행이 반복된다면 그건 감리교회의 비극일 것"이라는 말로 재선거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3월초 선거 실시, 3월말 총회 개최로 4월 연회 전에 모든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8일 총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는 전직 감독협의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감독협의회는 "가처분 소송의 신청자가 이규학목사를 세운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해석, "직무대행에 대한 사회법적 대응과 함께 28일로 예정된 총회를 총대 청원에 의해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매일 오후 2시 감리회관에서 감리교회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있는 서울연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전직감독들의 결의는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재선거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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