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북한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4 연례보고서'

김동현 기자 kdhyeon@pckworld.com
2024년 05월 04일(토) 13:37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제시한 종교자유 침해 국가 현황.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특별우려국', 노란색은 '특별감시국'이다. (자료출처=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보고서)
북한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실상이 다시금 드러났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이하 위원회)가 지난 1일(현지시간) '2024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미얀마 등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국가들의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해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평가한 뒤, 이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과 특별감시국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매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었다"며 "특히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분자', '반역자' 같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며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문 강제노동 투옥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을 주민을 분류하고 있다"며 "종교인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차별이나 처벌, 심지어 처형을 당해도 마땅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4월 평안남도의 한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는 보도도 언급했다. 이때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그 출처도 밝히길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위원회는 "불교 천주교 천도교 등 북한 내 다른 종교 신자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제한돼 있으며,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 단체를 통해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외부에 심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점술 등 무속신앙을 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박해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이슈와 인권 문제를 상호보완적 목표로 통합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표적 제재'와 '폭 넓은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종교 자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는 추가적으로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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