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태아는 누가 보호하는가?

이제 태아는 누가 보호하는가?

[ 낙태법 ]

박상은 원장
2021년 01월 06일(수) 10:00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국회는 지난해 말까지 낙태법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뒤늦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한 채 지난해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국회는 1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들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는 끔찍한 무법천지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낙태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낙태천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알고도 정부와 여당은 악의적으로 낙태법개정 논의를 미루어 자연스레 낙태죄폐지로 몰고 가려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제는 34주 다 자란 태아를 제왕절개술로 낙태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대 62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꿈적도 하지 않았으며, 기독교의 주요 교단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톨릭의 추기경께서도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전달하였으나 아직도 반응이 없다. 국민 10만 명의 국회청원에도 아직 소위원회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여 하며,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회와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하여 책임지고 낙태법개정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법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국회의장은 직권으로라도 가장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낙태법개정 법안을 즉각 상정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로서 낙태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무한책임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지도층은 적극 나서서 낙태법개정을 국회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 과연 이제 낙태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낙태죄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낙태가 마음대로 허용되는 셈인데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가? 이미 산부인과학회 및 의사회 4개 단체가 모두 한목소리로 설령 낙태가 자유로워졌다고 할지라도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주가 지난 태아는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문제는 이런 양심적이고 의학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를 진료거부로 고발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또한 벌써부터 급진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낙태시술의 의료보험적용과 의사의 진료거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자 이에 정부가 대책수립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하며 이제 낙태죄 완전폐지의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심히 개탄스럽다.

먼저 교회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낙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지 못했고, 상담하지도 못했으며, 낙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만들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국회만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의 직무유기이기에 주님께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교회 내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하며 더 이상 기독교인이 낙태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미처 정부가 준비하지 못한 임신상담소와 입양과 미혼모시설 등의 사회적 환경조성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교단별로 총회 안에 낙태특별위원회를 두고 기독교생명운동단체들과 동역하며 범시민연대로 발전하여 정부와 국회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도록 공동의 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며, 거대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생명윤리단체들은 연합하여 낙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모들을 상담하며 사례를 모으고, 양심적으로 낙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의사들의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 직무를 태만히 한 국회 법사위원들과 정부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태아였으며, 낙태의 가능성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 모두는 올해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맛볼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켜내는 낙태법개정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박상은 원장/샘병원·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낙태죄' 효력 상실...종교계, 입법 공백 혼란 우려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격" 비난    |  2021.01.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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